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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경기도 애완견 내년 10월부터 등록 의무화


내년 10월부터 경기도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등 애완견 등록제를 의무화 한다.

도는 동물 학대방지 및 동물의 적정 사육관리를 위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1일 공포했다.

개정된 동물보호 조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은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인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견 등록은 동물병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 코드번호와 지자체 고유번호, 애완견 등록번호가 수록된 가로 2.1㎜, 세로 12.3㎜의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로 몸속에 삽입하게 된다.

또 등록과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등록 사이트에 해당 애완견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등록 애완견이 버려질 경우 몸 속 마이크로칩을 이용해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도는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3개월간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등록제를 시범실시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4∼5월께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등록제 시행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시행 지역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 단위로 우선 지정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0월 이후 등록 때는 애완견의 마이크로칩 부착 비용 1만9000원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1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4000㎡, 건물 연면적 740㎡ 규모의 동물복지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동물복지센터는 버려진 애완견과 고양이 등을 보호,분양하며 특히 애완견은 삼성 에버랜드, 마사회 등과 안내견 또는 구조견과 같은 기능성 도우미견으로 육성,시각 장애인 등에게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연간 3만여 마리의 애완견이 버려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같이 버려진 애완견 관리 및 처리에 27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보건·위생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애완견 등록제를 실시하게됐다”며 “등록제가 의무화될 경우 애완견 사육자들의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