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학사과정 입학자격의 신설과 조교수 임용 자격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IST는 고등학교 졸업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인 과학영재도 학사과정에 입학시켜 조기에 이공계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 이상인 자에 대해 조교수 임용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박사학위 소지자이면 바로 조교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우수인력을 교수로 빨리 유치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한편 GIST는 이 날 “학사과정개설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행)가 최근 교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간발표회 및 의견수렴 공청회를 갖고 학사과정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우선 학년당 100명(총 400명)을 무학과 자유전공으로 선발, 2년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선택할 전공은 생명과학, 화학 및 소재, 전기전산, 응용물리 등 4개며 GIST는 특목고 재학생 및 권역 내 일반고 우수학생을 집중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선우중호 원장은 “광주과기원은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과학기술계의 1%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conomist@fnnews.com이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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