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와 먼 인천 부평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친분이 없던 정모씨를 통해 지역인사를 소개받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후 피고가 한나라당 공천 후보 등록을 한 점을 볼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은밀하게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측근을 통한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 액수와 방법이 사회적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고 선거 개표 결과 2위와 표 차이가 5000여표에 불과해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은 것은 구 의원이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구 의원은 지난해 9월께 측근 정모씨에게 지갑, 벨트세트 등을 전달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나눠 주게 하고 유력인사들을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홍보용 명함과 선거공보 등에 ‘KT 상무대우’ 직함을 ‘KT 상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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