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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안형환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과 안형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30일 구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와 먼 인천 부평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친분이 없던 정모씨를 통해 지역인사를 소개받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후 피고가 한나라당 공천 후보 등록을 한 점을 볼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은밀하게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측근을 통한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 액수와 방법이 사회적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고 선거 개표 결과 2위와 표 차이가 5000여표에 불과해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도 이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기재 및 불법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판결을 처음 받았으며 이들 의원 2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대법원 확정판결이 주목된다.

/pio@fnnews.com 박인옥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