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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카지노서 2000만원 이상 칩 교환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된다


앞으로 카지노에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칩으로 교환하면 금융당국에 보고가 된다. 또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사람과 거래를 한 금융기관은 최고 1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2000만원 이상의 칩을 교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해야 한다. 권면액 100만원권 초과 수표를 칩으로 교환할 때도 보고기준 금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카지노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표를 관리할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객의 위험도에 따른 확인사항을 정해 금융기관에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용해야 한다. 즉, 자금세탁의 위험이 큰 고객은 심도있는 확인을, 위험이 적은 고객은 단순화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사람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생계비나 의료비 등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를 허용키로 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의 금융거래 허가 거부 등의 처분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거래제한 대상자와 거래한 금융기관은 5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시키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