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중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이무영ㆍ이한정ㆍ김일윤ㆍ김세웅씨 등을 포함, 5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구 의원이 2007년 8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정모씨(여)를 소개받고 정씨와 함께 한나라당에 가까운 지역 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T에서 상무나 상무보보다 하위인 상무대우로 근무하고도 상무라고 기재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급된 KT 사은품을 정씨에게 제공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2007년 9월 선거구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측근인 정씨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건네 선거구민에게 돌리게 하고 선거공보 등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의원은 한나라당 4명(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도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여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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