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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혈족범위 8촌→6촌 축소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혈족범위가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된다. 또 가격담합(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일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범위가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 이내로 유지된다.

또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회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카르텔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 현황과 함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