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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 도검·표창 등 지닌 20대 영장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불법 시위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이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명동에서 열린 불법 시위에 참가,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타이어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검거 당시 길이 10㎝에 이르는 날카로운 표창과 도검 4개 등 각종 흉기도 지니고 있었으며 레이저포인터와 플래시를 이용, 경찰 채증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시위에 참가, 경찰관 폭행, 기물 파손 등을 일삼은 혐의로 전모씨(44) 등 2명을 구속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