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모니터 요원을 채용하면서 나이를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G구청이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선발 요건을 ‘연령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 해당 구청장에게 나이 제한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모씨(49·여)는 지난해 9월 “G구청이 채용과정에서 나이제한을 둔 것은 차별행위인만큼 시정을 바란다”고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구청은 “감시업무의 특성상 민첩한 대처능력과 24시간 3교대에 필요한 체력 등을 고려한 규정”이라며 “2009년에는 나이 제한을 만 50세 이하로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신속 대처능력 판단을 나이 45세 또는 50세 이하인 자만 갖췄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체력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0세 이하’로 규정을 완화한 데 대해서도 “업무 수행능력이 아닌 일률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어서 모니터 요원의 선발 기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체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구청은 ‘2010년부터 나이 제한을 하지 않겠다’며 수용의사를 인권위에 전해왔고 인권위는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 관련한 나이 제한 규정을 금지하고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