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전매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3항, 8조1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 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데다 그 자체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조항도 부동산 양수인의 조세부과 면제 기도,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한 때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자 최모씨는 조세부과를 면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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