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시 연령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국정원장에게 응시 상한 연령을 두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모씨(36) 등 4명은 지난 3월∼7월 사이 “국정원이 경쟁시험 응시자격을 일정 나이로 제한한 것은 나이차별이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직원 채용시 지원가능 응시연령을 급수에 관계없이 모두 20세 이상으로 하고, 급수에 따라 5·6급 직원은 34세 이하, 7·8급 직원은 31세이하, 9급이하 직원은 29세이하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은 “신규채용 직원은 고강도의 육체훈련과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다”며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상하관계·위계질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같은 사정이 고려돼 올 1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시에도 연령 제한 규정이 존치됐으며, 국정원 경쟁시험은 대학졸업과 군복무를 마치고도 최대 10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하므로 지나친 응시 연령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 여부는 체력·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자체는 아니고, 체력과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계질서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며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직원 채용시 나이 제한에 대해 하한선(18세)만을 정하고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며 “CIA 공모직 96개 가운데 연령제한을 두는 업무는 핵심정보수집담당(Core Collector)등 4개 분야에 불과하고 이 경우에도 개별지원자에 따라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공채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됐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이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 역시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할 책무가 크다”고 지적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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