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자신 소유의 땅을 회사 인수를 통해 매입, 회사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일명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인 이용호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2006년 9월 담당 변호사(41)를 접견한 자리에서 “B사를 인수, 내 소유인 충남 서산시 장동의 토지 28필지를 200억원 내지 300억원에 매입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금 10억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같은해 12월까지 22억원과 함께 B사 인수 지분 30% 등을 주겠다”고 속여 현금 5억원과 C사의 주식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2007년 3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A사 사장 장모씨(46)에게 접근해 “사업 재기를 위해 1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D사의 5억5000만원권 약속어음 2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도 서산 토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앞서 1999년 12월3일 자신이 실질적 사주였던 S투자개발업체 자금으로 서산 토지를 샀으나 2001년 9월께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연루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어져 일명 ‘이용호 게이트’사건이라는 대형 비리 사건이 됐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상장회사 B사 인수는 담당변호사와 공동으로 인수했고 투자받은 것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인수자금을 이자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도 담당변호사와의 공개할 수 없는 약정에 따라 투자수익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라면서 “담당 변호사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담당변호사가 이씨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했다”고 해명했다.
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A사 사장 장모씨에게 받은 사업재기 자금 10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됐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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