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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금자리’ 우면동 비닐하우스 거주자 전세임대 지원

서울 항동과 광명·시흥, 인천구월, 성남고등, 하남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가 공개된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전세임대주택이 지원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1일 우면동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전세임대주택지원을 위해 수요조사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면동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전세임대주택지원 수요조사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입주대상자는 보금자리사업 인정고시일인 지난해 6월 3일 현재 우면동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만4320원)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주다. 주거지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한도액인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이다.

서초구는 서류확인 및 거주사실 확인 후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종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후 LH는 최종 대상자 입주자격을 확인한 뒤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강남 세곡동과 서초 우면동, 고양 원흥동, 하남 미사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중 서초 우면지구는 서초구 우면동,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 36만1948.7㎡에 들어서게 된다.

개발 기간은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 인구는 9033명이며 계획 건설호수는 3390가구다. 이 중 보금자리 주택은 2740가구가 계획됐다.
특히 원룸형 100가구와 토지임대부 340가구가 각각 공급될 계획이다. 서초 우면지구는 우면산과 양재천을 녹지축으로 연계해 ‘녹지·물·바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로 조성된다. 녹지율이 20.1%이며, 도시지원용지율은 5.8%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