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등이 투신 혹은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옥상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A씨 유족들이 “옥상 출입을 통제하거나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로 옥상의 돌출부에 올라가고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보호시설 및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워도 설치 또는 보존상의 문제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4월 의증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서울 모 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을 이틀 앞두고 옥상 난간 너머로 추락해 숨졌다.
1심은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노동능력을 보통 노동능력의 80%에 해당한다며 책임한도를 30%로 제한, 2700만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옥상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