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해 국내 유통을 시도한 혐의로 국제신용카드 위조책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위조·공급책 Y씨(32·말레이시아)를 구속하고 유통책 K씨(45·파키스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국내·외 유통책 파키스탄 출신의 귀화인 이모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고 위조책 M씨(35·말레이시아) 등 7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3∼1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모 모텔에서 노트북과 카드복제기 등을 이용해 외국 16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30장을 위조, 이씨 등과 공모해 국내·외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 등은 국내 백화점과 상품점 등에서 2570여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와 가방, 카메라, 의류 등을 구입한 뒤 위조 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를 외국에서 입수해 국내로 반입한 후 카드 뒷면에 다른 카드의 정보를 입국 때 갖고 온 복제기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국제 신용카드위조 조직은 위조된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 국내 유명 상품점과 해외명품 상품점이 불황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해 ‘묻지마식’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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