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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공청회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상고심사부 도입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입장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과 ‘법조일원화’를 주제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엄무량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제를 지지한다”면서 “대법원의 사건 폭주는 법률심이 아닌 사실관계 문제까지 다루며 대법원이 자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수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구술심문과 같은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상고심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상고 심사 신뢰감 확보, 경력 있는 법관 선발을 통한 하급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준동 변호사도 상고심사제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상고심사제의 구술심문 시 실제 운용과정에서 구술심문이 배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당사자가 서면으로 구술심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를 제외하곤 구술심문을 실시해야 한다”며 구술심문을 강조했다.

반면 정선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으로 오는 사건 수 자체는 줄여야 한다”며 “상고심사부의 심사는 상고이유서를 가지고 구술심문절차 없이 행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술심문을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 대비법관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서울 외 지방에서 근무할 우수법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법원행정체계를 분권화된 형태로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석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조일원화 전면시행 시기를 앞으로 5년 뒤 정도로 앞당겨야 하며, 법관임용위원회를 통한 법관 임용결정으로 법관선발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사법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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