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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

대학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상급 종합병원에만 적용해오던 진찰료 본인 전액 부담제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제까진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 항목 중 진찰료 1만6450원만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5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진찰료 본인부담 항목이 확대되면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 시 받고 있는 진찰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진찰비 제외) 본인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진찰료 전액은 물론 주사비·검사비 등 기타 진료비의 70∼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40∼50%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경증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 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미국은 3.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은 6.8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8회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종합전문병원은 13.2%, 의원은 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