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이 자살 원인일 경우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 수행 도중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사망당시 37세)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자료 준비작업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사실, 자는중 헛소리와 잠꼬대까지 한 점으로 볼때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수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안동시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유씨는 지난 2007년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던 도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다.
표준화 작업시 유씨의 몸무게는 당시 90kg에서 80kg으로 10kg이 줄고, 사망 전날 근길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도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오다 지난 2007년 5월 23일 목을 시청 본관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유씨의 부인은 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살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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