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고1·2는 이번달부터, 고3은 내년 3월부터 정규수업 시간에 사설 모의고사 실시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08년 4월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사설 모의고사 실시 횟수가 증가해 학생들의 평가부담 가중 등 과거의 부작용이 재발하고 있어 다시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 감사, 행·재정적 제재 등 단계적 제재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지난해 고3이 연평균 2.3회의 사설 모의고사를 치뤘다”며 “이로 인해 경쟁 조장, 개별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재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고1∼3학년까지 각각 연 4회씩 실시하고 있다”며 “학력평가 횟수도 고1·2의 경우 연 2회로 축소해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