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신한금융지주,소명서 제출..‘라 회장 중징계’ 면할까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8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감원의 징계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미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데다 검찰 소환까지 예고돼 있어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신한금융지주측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이날 오후 5시쯤 금감원에 라 회장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근무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오후 5시쯤에 소명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이 소명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지난 11일 라 회장이 밝힌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나중에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공을 금감원으로 넘겼다.

특히 그는 핵심 사안인 차명계좌 개설에 대해 "옛날에 했던 것을 그냥 밑에 시킨 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해 차명계좌 존재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차명계좌 관리 등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소명서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신한지주 관계자는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라 회장이 밝힌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소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 회장측의 소명에도 중징계 방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현행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실명제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적극 개입한 자를 '행위자'로 분류해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정직(직무정지)이나 해임권고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잡았고 거래금액도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4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의위에서 비교적 가벼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검찰 조사와 신한지주에 대한 종합검사가 남아있어 라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라 회장에 대한 본격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예고된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말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내년으로 연기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