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즉시퇴출제 도입 조직전면 쇄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앞으로 금액과 지위에 상관없이 단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적발시 퇴출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조직체계를 전면 쇄신키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회의를 열고 인적 쇄신, 시민감시와 투명성 강화, 자정능력 제고를 골자로 한 ‘공동모금회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회 사무처장 및 중앙회 간부의 의무적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직원 채용도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키로 했다.

비상대책위는 우선 16개 시·도 지회장 및 사무처장의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는 강지원 변호사 등 각계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쇄신안에 따르면 모금회는 시민감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 공동모금회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기부자, 배분대상자, 각계 전문가, 일반시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민 감시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 등 공동모금회 직원의 부정·비리행위 상시 시민고발제도를 운영하고 공동모금회 운영전반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경영공시를 16개 지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금의 모금·배분 공시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해 누구나 언제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직체계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수금액과는 별도로 해당금액 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하는 ‘징계부가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 실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유흥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클린카드’를 16개 지회까지 포함, 전면 확대해 사전에 문제점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부당집행된 관리 운영비를 회수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는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안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