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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고공행진, 국선전담 변호사 급여 차등..경쟁거쳐 재임용>

변호사업계 불황의 골이 깊어가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에게 급여가 차등지급되고 재임용 여부도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법원행정처는 16일 내년도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에게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보수를 200만원씩 적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새로 위촉되는 변호사 가운데 같은 해 1월 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0기 변호사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200만원이 적은 600만원씩(세전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된다. 현재는 경력과 상관없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행정처는 또 기존 국선전담 변호사가 기간이 종료돼 재위촉을 희망하면 대체로 수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활동 상황을 평가해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같이 경쟁 원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선전담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제를 전면 도입한 2006년에는 월 적정 사건 수가 40건이고 보수가 625만원이었지만 2007년 월 35건에 80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에는 월 20∼25건으로 조정되는 등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또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하는 변호사 월급의 암묵적 ‘한계선’인 500만원이 무너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2008년에 2대 1이던 국선 경쟁률이 올해는 12.8대 1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감독하고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위원회 등에서는 ‘업무 능력이나 열의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처는 “경력의 차이를 감안, 새내기 변호사의 보수를 일부 줄이기로 했다”며 “지원자가 늘어난 만큼 개별 보수를 일부 줄여 증원하자는 의도 및 시장원리를 강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원에서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개인 사건수임 없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만을 맡는 제도로, 2004년 9월1일∼2006년 2월말 시범 시행을 거쳐 정식 도입된 후 2010년 현재 전국 4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6개 지원에 135명의 변호사가 국선전담으로 활동하고 있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