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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5대 성형수술, 내년 7월부터 부가세 과세

내년 7월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인에게 면세유 공급 등을 해 주는 세제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가 핵심이며 세제개편법안의 국회 통과가 예년보다 빨라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올 8월 세제개편안 때 제시됐던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1년 미뤄져 201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면서 6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특례규정도 개정된다. 현재 주말농장 등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도시인 등에게도 제공되던 면세유 공급 조세지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어민이 아니면서 낚시어선을 소유하면 공급받던 면세유도 마찬가지로 지원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돼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이다. 현재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2명인 경우는 연 100만원, 2명 초과했을 때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된다.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돼 법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신설한다.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이하이고 외부감사 등을 받는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해 세제지원을 해 준다. 적용시기는 내년 7월1일부터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손 본다. 야구, 축구 등 인기종목을 제외한 40개 운동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를 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지방의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 광역시 등이 아닌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80%로 내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 이들 법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을 확대해 준다는 의미다.

또 금융중심지(부산 문현동)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을 유지하는 금융업을 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때 7% 법인세 공제 신설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도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납품관계는 없지만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등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으로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당일 환율 기준)을 초과해 하루라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내년 6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했을 때는 첫해인 내년에는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2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