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6일 성형외과 의사 신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마취제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거나 상처를 입힌 협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9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 수술과 지방흡입술을 받은 여성 2명이 감염에 의해 패혈증으로 숨지고 지방흡입술을 받은 여성 1명이 중태에 빠졌던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씨가 마취제로 사용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신씨는 프로포폴이 세균에 오염됐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혹시 오염됐다 하더라도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19개월에 걸쳐 보완수사를 했다. 검찰이 제시한 마취제 프로포폴은 마이클 잭슨이 과다 사용해 사망한 약품으로 지난 8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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