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리모.불임부부를 모집,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브로커 A씨(50)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 B씨(30)와 간호조무사 출신 C씨(27.여)를 각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A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가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고 임신ㆍ출산하도록 알선, 매회 2000만~2500만원씩 받아 모두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주사기를 이용한 자가시술 등 난자를 제공해 받은 돈은 4000만원 가량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리모의 배란기에 맞춰 불임부부 남편에게 채취한 정자를 주사기로 대리모 몸 속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임부부와 A씨에게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임신ㆍ출산을 시도한 대리모는 29명이고 이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했지만 불법으로 난자를 제공한 2명만이 사법처리대상이 된다.
나머지 대리모는 본인의 난자 제공 없이 체외 수정 등을 통해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에 성공한 대리모 11명은 출산까지 단계적으로 4000만~4500만원을 받았지만 실패한 대리모는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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