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문의 파급범위 명시가 의무화되고 통계관련 공문은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상시 콜센터 운영으로 최소화된다. 공문서 감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체제가 마련돼 그 결과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매년 6000~8000건씩 학교에 접수되는 공문 가운데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안내, 실적제출 등 공문이 상당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는 공문발송시 '본 문서의 파급범위는 교육지원청까지입니다' 등의 파급범위 기입을 의무화했다. 또 단순안내 또는 공지 공문은 업무관리(전자문서) 시스템의 공문게시판을 활용토록 했다.
통계관련 업무가 행정업무의 상당 부분임을 감안, 교육통계 DB가 구축된다. 교과부나 교육청에는 상시 콜센터가 운영돼 통계자료 수합을 위한 단위학교의 공문발송이 최소화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문감축 실적과 교사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결과를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만들어 이번 대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업무 분담안도 제시했다.
수업이나 학생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활동은 학급 담임교사 등이 담당하고 회계, 인사 등의 일반행정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라는 것이다. 또 직접적인 교육활동은 아니지만 교실 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업무는 학교의 관련부서나 별도의 교육지원전담팀 구성이 제안됐다.
교과부는 교육지원전담팀 운영을 위해 기존의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등 보조인력을 통합 재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일선 학교에 배치된 학교보조인력은 3만8000여명으로 학교당 약 3.3명 수준이다.
교과부는 보조인력을 통합해 재배치하는 한편 보조인력들이 교육지원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등 보수상의 처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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