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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시 예약금 입금 주의

지난해 J(성남, 남, 30대) 씨는 6월에 이용할 펜션을 5월 초에 예약하면서 10만 원을 입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업주로부터 예약금 환급을 거부당했다. K(용인, 여, 50대) 씨도 지난해 7월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했지만 펜션업주가 전화조차 받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와 관련해 이와 같은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으로 그 중 35건(46%)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또는 비수기냐에 따라, 그리고 사용예정일로부터의 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펜션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최소금액인 10%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해당지역 관공서에 확인해보고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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