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J(성남, 남, 30대) 씨는 6월에 이용할 펜션을 5월 초에 예약하면서 10만 원을 입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업주로부터 예약금 환급을 거부당했다. K(용인, 여, 50대) 씨도 지난해 7월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했지만 펜션업주가 전화조차 받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와 관련해 이와 같은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으로 그 중 35건(46%)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또는 비수기냐에 따라, 그리고 사용예정일로부터의 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펜션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최소금액인 10%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해당지역 관공서에 확인해보고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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