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고용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일간지ㆍ생활정보지ㆍ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가운데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2009년 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도입됐고, 이듬해 1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 조사결과 6572개 사업장 중 221곳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83개소가 경고, 138개소가 시정조치를 받았다.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주들의 경우 모두 시정을 완료해 사법처리한 사례는 없었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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