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치단체의 자료에 '현황란 지목'(실제 사용되는 상태 기록난)과 '공부란 지목'(등기부 상 기록)이 서로 다르게 기록돼 있다면 '현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씨(59) 등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추가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서 말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은 '공부'란의 지목이 아닌 '현황'란 지목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절차상 특성"이 있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과세 기초자료에 서류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기록된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는 농지이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까지 받았는데 부천 오정구청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현황상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며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해당 토지의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기재됐고 현황상 지목은 '대지'로 분류됐다.
1·2심 재판부는 "근거법령에 따라 등록세 등을 부과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인 '전(농지)'으로 해석함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해 등록세를 부과했다는 처분은 하자가 있어 명백하다"고 판단했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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