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 사찰 논란을 겪고 있는 이마트가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퇴사 직원을 고소했다.
이마트는 퇴사한 A씨를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는 고소장에 "지방 점포에서 근무하던 A씨가 시스템 관리부서 직원의 계정을 도용, 임직원 16명의 사내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지난해 2월까지 사내 문서를 수집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A씨는 사내 정보망에 500여차례 접속, 1163건의 문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또 "A씨가 퇴사 이후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반환을 요구했고, 자료가 담긴 USB도 회수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내용이 A씨가 유출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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