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병원 의사 엄모씨(52)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며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엄씨는 2008~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씨와 배우 김태희씨의 사진을 게시, 이들이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벌금 100만원과 과징금 2700만원을 받았다.
엄씨는 이와 함께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