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목욕업소 52곳 중 31%인 16곳의 음용수가 마시는 물로 부족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찜질방, 사우나, 휘트니스 등 목욕탕이 포함된 1400㎡ 이상의 대형 목욕업소 52곳을 단속한 결과,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6명을 형사입건하고 2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16건, 무신고 영업 11건, 무표시 식품원료 조리 사용 1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 2건, 식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2건 등이다.
이 중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개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A업소의 경우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물에서 수질기준치의 최고 61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세균(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100mL) 불검출, 탁도(NTU) 1이하, 분원성대장균군(/100mL) 불검출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다.
또 여탕 내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도 중점 단속해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시민이 매일 마시는 가정집 100곳의 렌탈정수기 수질도 표본 추출해 검사한 결과, 53개가 관리소홀로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가정집 1곳에서는 먹는 물의 기준치를 최고 110배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고 2곳에서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정수기 유출수를 먹는물관리법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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