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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 차량 훼손

지난 24일 사임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아파트 이웃 주민과 다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아파트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싸웠다. 13년 된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됐기 때문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말싸움을 벌인 뒤 홧김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이웃 주민 소유의 차량 손잡이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랐다.

이후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 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고,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직서에는 당뇨가 심해져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은 끼쳤을 것"이라며 "대법원 차원에서 조치는 없었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한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석궁 테러 사건' 소송과 관련해 공개할 수 없는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당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