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

유통기한 변조, 담채 당절임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분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표시한 부산광역시 소재 (주)담채의 '건자두(당절임)'와 '건바나나(당절임)'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인 (주)담채의 건자두(유통기한 2014년1월15일까지)와 건바나나(유통기한 2014년9월1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더넛(상품명)'이라는 선물 세트로 포장돼 원래 유통기한 보다 최대 351일까지 임의 연장 표시해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