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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샤, 지하철 1~4호선 독점운영권 인정”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의 지하철 1~4호선 역사내 독점 운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다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장 입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부터 5년 동안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60개 매장을 빌려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 측이 계약 만료에 앞서 올해 4월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자 '계약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에이블씨엔씨가 점포 밖 상품 진열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호객행위 등을 이유로 수 차례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재판부는 "에이블씨엔씨는 서면경고를 받은 이후 지적사항을 시정한 점 등에 비춰 소명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샤 측의 독점운영권이 미치는 범위는 다른 화장품 브랜드숍 범위 내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합 화장품 전문점(자기의 고유브랜드 없이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샤 측의 독점운영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영등포구청역, 합정역, 약수역, 충무로역 등의 지하철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