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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미용수술·시술 10% 부가가치세 적용, 78% 잘 몰라

내년 1월부터 피부미용수술·시술 10%의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해 78% 국민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제주 제외) 만 16~69세 503명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과 78.7%가 '몰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수술·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시술가격이 인상되면 60% 가량은 시술 의향이 감소한다고 답변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술·시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고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