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들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1801억원을 거둬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661억원보다 140억원 많고, 올해 목표액보다 1762억원을 초과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 283억원, 취득세 222억원 순으로 지난해보다 모든 세목의 징수액수가 늘었다.
시는 올해부터 부도·폐업했지만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가진 과점 주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해 95억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거나 재산을 숨긴 체납자 5명는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해 22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도입한 사회기득권층·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지난해 보다 13억원 많은 35억원을 거뒀다.
체납차량도 1489대를 견인하고 1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출입국이 잦거나 외국으로 도주해 수년 후 입국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 입국 즉시 출국금지하는 조치로 5억원을 징수하고, 호화주택에 사는 체납자를 탐문조사해 고가의 시계 20점을 압류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을 토대로 담당 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을 140명(자치구 포함) 지정받아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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