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제 진입을 놓고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남용'으로 갈리며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철도파업 사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향후 미검자 26명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출석불응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실패한 작전 아니냐'는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질의에 "실패한 작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체포영장만 행사할 수 있는데 건물 파손까지 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 처분은 법집행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 청장은 "법적 검토를 거쳤다. 준용 규정이 있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집회 신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로 봤다", "목적상 불법파업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공권력을 집행해 민노총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했고, 같은 당 유승우 의원은 "현재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 부채가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걸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적자가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홍보가 덜 됐다"며 정부 측 손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민노총 강제진입에 반발했다.
유대운 의원은 "위법 경찰은 원칙과 국민의 안녕을 따르지 않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파업현장이 아닌데 5000명이나 동원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할 일이냐"고 반발했다.
이날 철도파업 관련 첫 현안보고에 나선 유정복 장관은 "그간 정부에서 수차례 걸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에게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국민홍보에 주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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