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이 서울시에 27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데 이어 검찰이 입찰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밝혀내면서 서울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등 12개 대형 건설사 들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짰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별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그 밖의 컨소시엄업체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이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대형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입찰 담합에 대한 민사소송은 2009년 밀가루 담합, 2013년 군납유류 입찰담합, 2013년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담합 등 구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있었다.
하지만 국내 건설 공사 입찰 담합 행위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 규모를 감정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형 건설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승소한 것은 큰 성과로 그동안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며 "대형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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