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렌트비 지급 기준이 구체화돼 분쟁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1·4분기 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드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지급하는 보험사 간 '통상의 요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오는 3월까지 마련될 개정안은 통상 비용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구체화했다.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2012년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렌터카 요금은 3521억원으로 지난 2004년(687억원)의 5배를 넘었다. 요금 지급 건수도 지난해 77만4000건으로 지난 2004년(29만4000건) 대비 2.6배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렌트비 과다 청구는 결국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면서 "보험약관이 개정되면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고 사고자에 부과되는 보험료 할증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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