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의정 협의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된다. 기존에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됐었다.
또한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대상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환자 등이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행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병의원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과 협의한 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시범사업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 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진통 끝에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로 넘어갔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원격의료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며 합의했던 정부가 오늘은 그 반대로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해 국민을 속이고 의료영리화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 수련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 도입근거가 신설된다.또한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이 평균 수련시간 상한 등의 수련규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 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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