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공동주택 분쟁 상담 ‘행복지원센터’ 문 열자 문의 쇄도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건)
일자 전화문의 응대 응대율(%) 평균 소요시간 인터넷민원
4.8 137 31 22.6 8분 22초 7
4.9 297 37 12.5 10분 35초 8
4.1 379 59 15.6 9분 41초 11
4.11 108 51 47.2 8분 26초 5
921 178 19.30 평균 9분 19초 31
자료:우리가함께행복지원센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을 추진하던 전북 완산군의 한 아파트 주민 K씨는 해임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난감해하던 중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위한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개소, 상담을 시작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는 곧바로 연락을 취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시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한 경우는 주민 직접투표로 해임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K씨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해임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설치한 행복지원센터는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센터다.

■문의전화 폭주에 상담원 부족

13일 행복지원센터에 따르면 문을 연 첫날인 지난 8일에는 현판식 이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전화로 31건, 인터넷으로 7건이 접수됐다. 문의 내용에 따라 건당 상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성공율이 19.3%인 점을 감안하면 4시간 동안 140통 가까이 문의가 쇄도한 것이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접수된 건수는 문의 전화 921건에 응대 178건, 인터넷 31건으로 하루에 52건 꼴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전화는 쏟아지지만 상담원이 부족한데다 상담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문의전화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층간소음 분쟁, 하반기 현장방문

주로 접수된 문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관련 문의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과 계약, 층간소음 등 문의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해 센터측은 "당사자 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 절차·제도 안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현장방문을 통해 정밀 소음측정 서비스 및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1분간(공기전달 소음은 5분) 평균 소음도 기준으로 낮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을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소음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사각지대 '오피스텔 분쟁'도 상담

또 최근 관리비 등을 싸고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 분쟁에 관해 센터측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긴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관리비 관련 문제는 공통되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에 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센터는 자문팀 20명과 민원상담 콜센터팀 3명 등 총 23명이 상주하며 7~8명의 자운위원단이 실무를 돕는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