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세월호 방지법'들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연안사고예방법'과 해양사고가 빈발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체험 위주의 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세월호 방지법'으로 분류되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박근혜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에는 선박안전과 선장.선원 등의 의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발의됐다. 정부 관료들의 퇴직 후 낙하산 취업을 막는 일명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항해자료기록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화물과적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손에 꼽힐 정도여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이 차후 국회에서 논의된다 하더라도 중첩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정부 부처급으로 격상시킨 내용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난해 이뤄졌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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