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성매매업주와 수시로 접촉하며 음주단속 정보나 수배자 정보 등을 조회해줬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비리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장모씨(41)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2부는 "비록 장씨에게 정상을 참작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해임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진압해야할 경찰관이 단속 대상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업주의 부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라며 "그런 경찰관에게는 직무의 공정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내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장씨는 성매매 업주 이모씨로부터 청탁전화를 받고 음주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해 준 혐의로 해임됐다.
또, 성매매업주의 부탁으로 특정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 '단속 대상업소와 접촉하지 말라'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어기고 수십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장씨가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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