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펜션 이용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 31일까지 펜션 관련 피해가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보다 1.5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피해 건수도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기간 접수된 156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그 중 83.6%(138건)가 '계약 해제'관련 피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은 크게 2가지로 환불 거부(62건)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76건) 등이었다. 특히 태풍 등 기상악화로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임의 계약해제 요구 시에도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불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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