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법조계 안팎에서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에 비해 무성의한 변호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급기야는 피고인 신문을 하는 데 국선변호사가 1분가량만 할애한다는 의미에서 '1분 변론'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불만이 크게 줄었다는 게 법조인들의 전언이다.
■임기 중 수입 보장…인기 상승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6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대신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에만 전념토록 해 성실한 변호를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006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41명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14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229명이 활동 중이다. 해마다 경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도입 초기인 2007년에는 21명 선발에 39명만 지원, 경쟁률은 1.9대 1에 미쳤지만 지난해 9.2대 1에 이어 올해도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을 금전적인 데서 찾는다. 2009년 로스쿨 도입에 따라 매년 2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며 변호사 '몸값'이 낮아진 상황에서 실상은 개인사업자이지만 2년의 계약기간에 정부 예산으로 매월 800만원(세전.2년 경력 미만은 600만원)의 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는 데 반해 직원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는 국선변호사 개인 부담이다. 퇴직금과 4대 보험 등도 없지만 대기업 차장과 비슷한 급여 수준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요즘 시장 분위기다.
■사명감 높아 판사들도 만족
국선전담변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같은 인기몰이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는 "최근 드라마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들이 치열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피고인과 소통하는 모습 등이 알려지면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피고인이 아닌 국가에게서 월급을 받다 보니 수임 부담이 없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공익활동을 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 13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77.6%)이 '국선전담변호사가 크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판사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오로지 국선사건만 전담하게 되면서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일선 재판장들도 대체로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성실한 변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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