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참여연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 건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원래의 무혐의 처분을 번복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 측은 "검찰의 이같은 결론은 매입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만 책임져야할 일이고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한편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은 2013년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 판결받았다. 김 전 처장과 김태환 당시 경호처 행정관은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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