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한성수 판사)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커피업체인 홈스테드(주) 대표 오창석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 9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을 시작한 오씨는 한때 가맹점 40여곳을 포함해 점포가 50여개에 달했지만 커피전문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2013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오씨는 2011년 7월부터 직원 25명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사업을 빌미로 5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거래처에 물품·운송료 대금도 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금액이 16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 등을 통해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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