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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수 김우주 불구속 기소...‘귀신 보인다’ 정신병자 행세로 병역회피 혐의

정신질환자로 행세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환시와 환청·불면 등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꾀병을 부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병원 진료 과정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42차례에 걸쳐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해 7월에는 같은 증상을 꾸며 보름여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이런 김씨의 꾀병에 속에 '환시, 환청, 불면증상'이 있고 '1년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김씨는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을 이유로 군입대를 미뤄오다 더 이상 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엉터리 진단서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데는 성공했지만, 얼마 뒤 병무청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김우주씨는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 싱글앨범인 'Inside My Heart'라는 곡으로 데뷔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