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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총기소지 허가제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최근 잇따른 총기사고와 관련해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과 개인이 소량의 실탄도 보관이 전면 금지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총기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총기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토록 규정을 강화한다.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400발 이하 실탄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화성 총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키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